제가 회사를 2019년부터 작년 10월말일까지 다니고 결혼과 퇴직금때문에 퇴사 후
11월부터 12월말일까지 계약직으로 해달라 하셔서
2개월만 다니기로 하였고
계약 조건을 쓰지는 않았지만
카카오 메세지 내용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11/12월 근무시 한달에 50만원씩 급여를 상여금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주고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 해달라하려하는데
상여금을 명세서에 넣어놨기 때문에 아직 모든 급여가 나간게 아니라 상실신고 못한다 하더라구요
현재는 급여만 받은상태구요..
하 정말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원래도 12월 급여날 주기로 해놓고
계속 미루고 상여금 언제주는지는 자기 맘이라면서
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런식이면 계약직도 안했을거구요.
정말 모든 급여 처리가 되어야 상실신고 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한 계약직이라 이직확인서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계속 미뤄지니 답답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