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형제들(4명)과 A라는 토지를 각각 1/5 지분씩 소유하고 계시다가,
지난 2012년도 쯤에 사망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모두 상속에 대해 협의를 잘 마쳐서 할아버지가 보유하고있던 A토지 1/5지분을 아버지께서 그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5지분으로 이전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께서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위 1/5지분을 팔려고하는데요..
1. 아버지께서 자신 소유의 토지 1/5지분을 자유롭게 팔 수 있나요?
2.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협의? 절차를 받아야하나요
3.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지분권자(할아버지 형제들)들과 협의가 안되시는거같아 소송을 해서 경매를 넘기겠다고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공유물분할소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