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의 지분 1/5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형제들(4명)과 A라는 토지를 각각 1/5 지분씩 소유하고 계시다가,
지난 2012년도 쯤에 사망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모두 상속에 대해 협의를 잘 마쳐서 할아버지가 보유하고있던 A토지 1/5지분을 아버지께서 그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5지분으로 이전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께서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위 1/5지분을 팔려고하는데요..
1. 아버지께서 자신 소유의 토지 1/5지분을 자유롭게 팔 수 있나요?
2.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협의? 절차를 받아야하나요
3.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지분권자(할아버지 형제들)들과 협의가 안되시는거같아 소송을 해서 경매를 넘기겠다고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공유물분할소송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공유지분은 원칙적으로 각 지분권자가
자유롭게 처분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지분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을 찾기가 어려워서
처분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다른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경매를 통해서 가액을 분할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토지라면 공유지분에 대해서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개별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각 지분 등기만의 매매 계약 역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분할 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합의를 거쳐 분할 하고 단독 등기를 하여 이를 매매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는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들간 공유물분합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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