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주차 이동시 차량피해 발생 보상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내 중립으로 이중주차 하였고 차 빼달란 전화를 받고 밀어서 차를 빼는데 차빼달라고 전화주신분이 갑자기 도와주신답시고 같이 차를 밀어주셨습니다. 이미 제가 차를 빼실수 있는만큼 밀었는데 그분이 차를 밀으셔서 차가 쭉 나가면서 경계석에 차 하부가 끼여 차를 빼면서 범퍼쪽 플라스틱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차를 이동시켰는데 왜 미셨냐고 도와달란 소리도 안했는데 왜 미셨냐고하고 카센터 가서 금액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곤 저두 바빠서 카센터를 못가다가 20여일이 지난뒤 엔진오일을 교체해야해서 간김에 견적을 봤는데 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측에 연락을 취하여 견적비용 말씀드렸더니 도와주다 그렇게 된거니 반만 받던지 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도와달라고 안했고 이미 차량을 이동했는데도 왜 도와주신답시고 밀으셔서 파손을 일으키셨냐고 하니 그거라도 안주면 어쩔거냐며 소송하던지 맘데로 하라고 하시고 연락을 피하십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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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파손이 일어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