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주차 이동 시 차량파손 보상되나요?
아파트 단지내 중립으로 이중주차 하였고 차 빼달란 전화를 받고 밀어서 차를 빼는데 차빼달라고 전화주신분이 갑자기 도와주신답시고 같이 차를 밀어주셨습니다. 이미 제가 차를 빼실수 있는만큼 밀었는데 그분이 차를 밀으셔서 차가 쭉 나가면서 경계석에 차 하부가 끼여 차를 빼면서 범퍼쪽 플라스틱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차를 이동시켰는데 왜 미셨냐고 도와달란 소리도 안했는데 왜 미셨냐고하고 카센터 가서 금액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곤 저두 바빠서 카센터를 못가다가 20여일이 지난뒤 엔진오일을 교체해야해서 간김에 견적을 봤는데 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파손이 일어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청구가능하신 부분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에게 정확한 견적과 피해보상 내역을 고지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이미 많은 시일이 흘렀다면 상대방이 입장을 번복하여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