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이 되나요? 자동으로 연장될 때 1년 연장인가요? 2년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었다면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표현 하며,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기간 만료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계약이 일어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어떠한 의사통보도 없이 기간을 지나갔다면 이는 묵시적갱신으로 볼수 있고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되게 됩니다. 기간은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이 되지만 1년인 계약기간인 경우에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전계약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 연장으로 보시고 편안한맘으로 사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전 계약이 2년이었다면 묵시적갱신 기간2년이 되겠습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시점 2-6개월사이 쌍방 의사표현없을 시 묵시적 갱신이 성립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성립되면 기존계약조건 그대로 갱신이 됩니다.
갱신주기는 보통 전세기준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