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소득요건강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납부자는 경제사정등을 고려해서 4년에 걸쳐 20프로씩 계단식으로 보험료를 경감해 준다는데
올해대상자만 혜택이 있고 2년후에 공적연금 수령으로 지역가입자 전환예정자는 혜택이 안주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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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22년 9월부터 소득요건이 강화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연 소득 3400=> 200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우선 이제 막 시행되는 거지만.. 여러 매체에서 나중에 공무원들이나 공적연금을 받아서 많은 피부양자 탈락자들을 예견하는거 보니
연금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해당 년도 부터 혜택이 주워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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