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22년 9월부터 소득요건이 강화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연 소득 3400=> 200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우선 이제 막 시행되는 거지만.. 여러 매체에서 나중에 공무원들이나 공적연금을 받아서 많은 피부양자 탈락자들을 예견하는거 보니
연금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해당 년도 부터 혜택이 주워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