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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6.09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년 2월~12월

2. 2021년

3. 2022년

4. 2023년 1월~6월까지

각 연도별 세전합산금액은있습니다.

6월말로 퇴사한다고했을때, 1~4번까지의 총합에서 얼마를 곱해야하나요?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급여에서 별도 지급된 식비등도 퇴직금여에 포함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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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체기간의 총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그기간의 총일수

    최종 3개월이 중요합니다.

    실비로 지급된 식대라면 제외합니다.

    원래 임금이나, 비과세 목적으로 설정된 식비라면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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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202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금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식비도 위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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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라면 2023년 4~6월의 평균임금을 구하게 되구요.

    퇴직연금이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DC형 계좌로 납입하게 됩니다. (사실 매년 받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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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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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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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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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

    식비가 임금이라면 포함이지만, 실비변상적 혹은 은혜적 급부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의계산을 해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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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맞다면

    최종퇴사일 3개월전 임금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 산정한뒤,

    30일x 재직기간/ 365로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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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모든 연도의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식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최종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인 평균임금을 3개월 동안의 일수(통상 89~92일)로 나누어 1일의 평균임금을 구하고,

    1년 간의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을 알 수 없지만 근로기간이 3년5개월이라면,

    대략 102일 가량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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