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년 2월~12월
2. 2021년
3. 2022년
4. 2023년 1월~6월까지
각 연도별 세전합산금액은있습니다.
6월말로 퇴사한다고했을때, 1~4번까지의 총합에서 얼마를 곱해야하나요?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급여에서 별도 지급된 식비등도 퇴직금여에 포함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체기간의 총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그기간의 총일수
최종 3개월이 중요합니다.
실비로 지급된 식대라면 제외합니다.
원래 임금이나, 비과세 목적으로 설정된 식비라면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202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금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식비도 위 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라면 2023년 4~6월의 평균임금을 구하게 되구요.
퇴직연금이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DC형 계좌로 납입하게 됩니다. (사실 매년 받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
식비가 임금이라면 포함이지만, 실비변상적 혹은 은혜적 급부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의계산을 해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맞다면
최종퇴사일 3개월전 임금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 산정한뒤,
30일x 재직기간/ 365로 계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모든 연도의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식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최종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인 평균임금을 3개월 동안의 일수(통상 89~92일)로 나누어 1일의 평균임금을 구하고,
1년 간의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을 알 수 없지만 근로기간이 3년5개월이라면,
대략 102일 가량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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