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모든 연도의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식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최종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인 평균임금을 3개월 동안의 일수(통상 89~92일)로 나누어 1일의 평균임금을 구하고,
1년 간의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을 알 수 없지만 근로기간이 3년5개월이라면,
대략 102일 가량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