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구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반 현금 영수증 외 전통시장에서 지출 후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어떻게 공제 구분하나요?
따로 구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나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해보시면
현금영수증중 전통시장사용분/도서구입/교통비 이런식으로 구분하여 표기되십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지출처 구분은 고객님께서 직접해주시는 업무는 아니며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지출처를 분류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에 기표되어 나옵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통시장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 사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통시장 주소를 통보받아 사용내역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분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에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읜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등에 대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을 적용
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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