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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5.10

법인차량의 차량운행일지 작성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차량을 리스로 구입해서 사용중인데 총 리스료를 포함하여 1년간 사용액이 1,700-1,800만원

정도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1,500만원이 초과되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차량운행일지는 매일 작성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작성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용한 날 만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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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매일 작성해야 하나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 1주일 단위로 작성하면 됩니다.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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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용한 날에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차량유지비 포함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 가능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할 경우 리스비 800만원 + 유지비 @를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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