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매일 작성해야 하나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 1주일 단위로 작성하면 됩니다.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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