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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추럴한낙타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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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년세)세액공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기간이라 궁금함에 여쭤봅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제주는 월세1년치를 한번에 받는 년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 1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023.4.30 ~ 2025. 4.29 2년이지만 매년 4월 30에 또 1년치를 내는거라 현시점은 1100을 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회사시스템에 입력할때 1100을 입력하면 되는지 아니면 2023 4월 30일 ~ 12월 31일 8개월치만 적용이되는건지 8개월치만 적용이면 1100÷12 = 91.6 이거를 8번더하는건지 여쭤봅니다 ㅜㅜ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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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이 2023년의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월할 계산이 아닌 일할 계산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세를 지급하여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 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합계액 * 일수 / 계약기간


      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치 월세 x 2023년도에 해당하는 임차일수/365일에 대한 월세만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