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년세)세액공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기간이라 궁금함에 여쭤봅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제주는 월세1년치를 한번에 받는 년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 1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023.4.30 ~ 2025. 4.29 2년이지만 매년 4월 30에 또 1년치를 내는거라 현시점은 1100을 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회사시스템에 입력할때 1100을 입력하면 되는지 아니면 2023 4월 30일 ~ 12월 31일 8개월치만 적용이되는건지 8개월치만 적용이면 1100÷12 = 91.6 이거를 8번더하는건지 여쭤봅니다 ㅜㅜ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