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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고래142
위용있는고래142

위탁계약 종료로 인한 경우, 고용승계 가능 시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도 불가능한지 여부 여쭙니다.

이전 직장 포함하여서 18개월 이전 12.5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라는 조항이 있어서 제가 거부할 경우 수급 불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위탁업체가 별도의 고용승계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승계를 질문자님이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거부되어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고용승계가 가능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이 종료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