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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미핥기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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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기타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둘 다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소세 신고할지 안하고 인적공제 받을지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기타소득이 애매하게 한 80만원 정도라면, 이 경우 인적 공제도 받고 종합 소득세도 신고해서 제세공과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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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성녀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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