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급제를 처음 도입합니다.
1.프리랜서와 도급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2.도급제 운영 양식이 따로 있나요?
3.도급제 운영시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란 특정 기업, 단체, 조직 등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2. 도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서 규율합니다.
3. 위장도급 등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