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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딩고3
유연한딩고322.03.08

빌려준 돈 안주는 사람 고소하는 법

2017년에 현굼 1500만원을 일주일만 쓰고 준다고 하여 빌려주었르나 현재까지 단 돈 10원도 받은 적 없고 돈 벌면 갚는다고만 합니다. 알고보니 전과3범이라고 하는데 ..

살고 있는 주소는 모르고 주민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차용증을 썼으나 다시 보니 허술하기 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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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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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소가 불가합니다. 민사소송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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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차용증 내용을 확인하여서 대여 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소제기 입니다. 소액 심판으로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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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가 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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