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차용증 내용을 확인하여서 대여 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소제기 입니다. 소액 심판으로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