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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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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0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취업규칙의 관련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3교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기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오후근무 전체 시간은 변동이 없지만 뒤로 30분씩 미뤄져서 심야근무에 30분 포함됩니다. 심야근무의 경우 전체 근무시간이 9시간에서 9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 됩니다.

상기와 같이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취업규칙의 관련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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