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취업규칙의 관련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3교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기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오후근무 전체 시간은 변동이 없지만 뒤로 30분씩 미뤄져서 심야근무에 30분 포함됩니다. 심야근무의 경우 전체 근무시간이 9시간에서 9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 됩니다.
상기와 같이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취업규칙의 관련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불이익 변경'은 기존의 규정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불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복수의 유사한 근로조건 간에 근로조건 저하와 근로조건 개선이 섞여 있을 때는 각 근로조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한 지를 따져야 합니다(대법 1992.2.28, 91다30828).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심야 근무시간이 30분 증가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자의 바이오리듬도 고려해 볼 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여지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종전보다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존보다 근로시간이 연장되고, 심야근무가 늘어난 것은 종전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이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 변경으로 봐야할거 같습니다.
2조의 경우 야간근로가 포함되며
3조의 경우 야간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또한 이러한 교대제 근무가 통상 로테이션 형태를 뛰는걸 보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라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모집단은 교대제를 취하는 생산직 근로자로 한정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윈드트웨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시간 조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연장된 경우, 이에 따라 전체 임금이 상승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임금상승)이 존재하게 되어 해당 변경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근로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변경은 그에 따른 임금상승이 수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판례 : 대법 84다카414, 194-11-13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그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것이라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 바, 누진제 퇴직금지급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비누진제로 변경되었더라도 그와 동시에 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대의원대회의 위임을 받은 조합운영위원회가 위 취업규칙변경에 동의하였다면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니, 위의 변경은 유효라 할 것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조치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바,
전체 근무시간이 심야의 경우 30분 연장되면서 급여가 늘어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기는 하나
근로의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는 점에서 불이익 소지도 일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될 경우 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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