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있어야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휴게시간이 현재 12시부터 13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13시부터 14시까지로 변경하려 하는데, 개별동의말고도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거쳐야 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하고, 불리하지 않다면 과반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불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휴게시간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 휴게시간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모두 바꾸어야 하며, 딱히 불이익 변경은 아니므로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그 시기만 변경하는 취지와 경위, 변경의 필요성, 그로 인해 변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리듬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할 정도의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없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면 개별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불이익변경이 아니므로 동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휴게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거쳐야 합니다.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휴게시간의 변경에 의하여 기득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단 시간대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불이익 변경이 아니니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