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변경 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관련
휴게시간 변경 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관련해소 질문합니다.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있어야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휴게시간이 현재 12시부터 13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13시부터 14시까지로 변경하려 하는데, 개별동의말고도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거쳐야 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