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으로 고소 당하게 되었을 경우 처리가 어찌되나요
병원에서 수술준비중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술준비중 이던 환자복으로 등 뒤에 휘두르게 되었고 등뒤에 스치쳤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 습니다 진단서는 제출 되지 않은 상태 이며 원만한 합으를 위해 통화 시도와 문자등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속 회피 하여 현제는 합으를 못 보고 있는 상태 입니다 만약 합으를 못 보고 고소취하가 안된경우 처벌은 어찌 되는지 알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기재된 내용처럼 "등뒤에 스쳤다"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내역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이 성립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나 구약식 기소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합의가 결렬될 경우를 예상하여 처벌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폭행이라면 대개의 경우 벌금형으로 50-100만원 선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질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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