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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쿠스쿠스137
끈질긴쿠스쿠스13721.04.22

말다툼 후 경미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 수술 준비중 상대방과 서로 맞지 않아 대화 하는 도중상대방에게 환자복으로 등뒤에 휘두르게 었고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게 되었 습니다 환자복이 등에 살짝 스친정도 이며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폭행 신고 접수 되었습니다 합의하여 고소취하를 위해 노력중이나 전화를 받지 않아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안약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경우 처벌은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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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분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담당조사관을 통해 합의의사를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이 성립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나 구약식 기소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합의가 결렬될 경우를 예상하여 처벌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폭행이라면 대개의 경우 벌금형으로 50-100만원 선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질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기재된 내용처럼 "등뒤에 스쳤다"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내역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