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소에서 근로하는 연구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연구소 특성상 연구원들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표준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시간(9-18), 휴게시간(60분)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센터 지침에 따른다고 문구를 넣어도될까요?
참고로 현재 유연근로(재량근로)에 대하서 합의서는 없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