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작년 9월에 단기 알바로 아는 형 도와주고 90만원을 입금받았는데 해당 알바가 소득금액증명 조회 시 '수입금액 900,000 소득금액 323,100)으로 잡혀있고 소득자 인 제가 원천징수세액 29,700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hug 대출 신청에 필요 문서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저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필요한데 스스로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므로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셨으니 소득금액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신고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알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사 도장을 날인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였다면, 세무사 도장을 날인이 없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질문자님의 날인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출력 할 수 있으나 HUG에서 인정을 해줄지는 HUG마음이라(법으로 규정된게 아니어서) 인정 해주는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출력하여 제출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 소득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에서는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