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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9.04

재물손괴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이중주차된 차량때문에 저도 출근이 늦은적이 많아서 이중주차 차량 바퀴 근처에 소화기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차량이 소화기가 있는것을 모르고 진행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고경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저는 해당차량이 소화기로 인해 차량 파손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며고소인도 소화기를 치우고 출발할것으로 예상하여 이중주차 차량에게 불편함을 느껴보라는 의도였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이 보이지 않아 근처 바닥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하여 그 곳에 주차를 하지 말거나 부득이하게 주차시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를 해야 통행이 원할함을 알렸을뿐 조금이라도 차량을 파손시키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고소인의 자동차에 대한 효용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물손괴 성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주차 금지 위치의 상습적인 이중 주차로 인해 출차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관계로, 불편해 하고 있는 입주민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을뿐입니다.

이게 ​재물손괴가 성립하나요?

소화기를 은닉하여 파손에 이르게 했다고 경찰이 말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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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 정도로는 손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애초 소화기가 파손된 것은 해당 차량의 주인의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실행위가 없엇따면 소화기 및 차량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행위가 개입되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물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기타 소화기를 놓아둔 위치와 시점,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제시한 사실관계만 놓고보면 손괴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