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량때문에 저도 출근이 늦은적이 많아서 이중주차 차량 바퀴 근처에 소화기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차량이 소화기가 있는것을 모르고 진행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고경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저는 해당차량이 소화기로 인해 차량 파손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며고소인도 소화기를 치우고 출발할것으로 예상하여 이중주차 차량에게 불편함을 느껴보라는 의도였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이 보이지 않아 근처 바닥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하여 그 곳에 주차를 하지 말거나 부득이하게 주차시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를 해야 통행이 원할함을 알렸을뿐 조금이라도 차량을 파손시키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고소인의 자동차에 대한 효용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물손괴 성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주차 금지 위치의 상습적인 이중 주차로 인해 출차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관계로, 불편해 하고 있는 입주민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을뿐입니다.
이게 재물손괴가 성립하나요?
소화기를 은닉하여 파손에 이르게 했다고 경찰이 말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