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사업자 정규직 1년 3개월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있으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1년 2개월 정도 회사를 다니고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사측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한달만 더 해달라고 해서 다니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