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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오릭스192
철저한오릭스192

임금 체불 그리고 고용주 형사 고발

업무를 하는중 회사 사정이 어려워 7개월간 급여체불이 됩니다.

고용주는 기다려달라는 말과 태도만 일관하더니 진정서를 제출하자 급여 지불에 대하여 퇴직금과 급여 모두 합해서 7백만원만 지급하기로 합의 했다는 식의 답변이 오더군요.

결국 최저입금이 안된것까지 모두 고발하였습니다.

6월 부터 11월까지 처분을 기다리다 이번에 형사사건으로 검사 송치까지되었는데요.

형사 사건이나 제가 따로 준비할것은 없는건가요 ?

이런경우 제 체불임금-소액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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