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출석 일정만 잡혀있고 아직 출석 안했습니다
출석 날짜 전에 임금 지급하면 사업주 처벌이 불가하다거나 처벌 먹이기가 사실상 힘든가요?
>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체불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처벌이 된다고하면 진정단계에서 고소로 넘어간다는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 사업주 처벌을 원하신다면 진정서가 아닌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진정단계(출석전) 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고싶습니다.
> 사업주 처벌을 원하신다면 출석 조사 시 형사 고소 하겠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하시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 또는 고소 단계에서 조사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최종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검사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