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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직박구리114
신랄한직박구리11423.10.17

퇴사 후 직장에서 임금체불로 처벌 여부 및 전체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급지급해야하는데 지급하지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퇴사일로부터 거의 한달 반동안 안주다가 이제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미 그동안 전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여태 그것때문에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많은 불편함을 겪었어서 미안하단 말 하나 없이 사유 하나 없이 그냥 월급 내역서 툭 던지고 말아서 처벌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드립니다.


1. 노동청에 출석 일정만 잡혀있고 아직 출석 안했습니다

출석 날짜 전에 임금 지급하면 사업주 처벌이 불가하다거나 처벌 먹이기가 사실상 힘든가요?


2. 처벌이 된다고하면 진정단계에서 고소로 넘어간다는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3. 현재 진정단계(출석전) 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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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벌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2.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출석조사에 응하여 사실관계를 조사 후 체불금품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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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석 전에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고소 사건이 되는 경우에도 진정사건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3.출석 이후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 및 체불금액을 확정합니다.

    이후 근로자에게 처벌의사를 확인하며, 근로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고소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된 경우 관할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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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석 전에 지급했더라도 임금체불을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일단 검찰까지 갑니다. 다만 이미 지급했다고 하면 검찰이 기소유예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본인이 뭘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처벌을 원한다고만 하면 됩니다.

    3. 근로감독관이 출석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금체불이 맞으면 검찰로 넘깁니다. 취하를 종용할 수 있는데 취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거나, 불기소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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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지급한다면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진정이든 고소든 혼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절차가 비슷합니다.)

    3. 출석 후 조사를 한 후 법위반(임금체불)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시정지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로 전환되면

    법위반 사실에 대해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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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출석 일정만 잡혀있고 아직 출석 안했습니다

    출석 날짜 전에 임금 지급하면 사업주 처벌이 불가하다거나 처벌 먹이기가 사실상 힘든가요?

    >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체불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처벌이 된다고하면 진정단계에서 고소로 넘어간다는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 사업주 처벌을 원하신다면 진정서가 아닌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진정단계(출석전) 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고싶습니다.

    > 사업주 처벌을 원하신다면 출석 조사 시 형사 고소 하겠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하시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 또는 고소 단계에서 조사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최종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검사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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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건 아닙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출석 조사 잘 받으시면 됩니다.

    3. 출석 > 추가조사 또는 서면 자료 제출 > 체불금액 확정 및 지급명령 > 미지급 시 검찰에 이첩 > 약식기소 > 정식재판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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