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수출매출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이번에 수출매출분을 부가세신고를 하였는데,
수출 선적일을 신경안쓰고, 신고일기준으로 매출날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1기확정신고에 신고했던 수출매출을 없애고, 2기확정신고로 옮겨서 수정신고 해야하는데,
1기확정신고 수출매출 삭제 수정신고시에는 가산세가 없는게 맞을까요?
2기확정신고 수출매출 1개 추가로 입력하여 수정신고시에 영세율매출명세서 가산세가 있는게 맞을까요?
그 가산세는 공급가액 기준 0.5%, 1개월이내 90%감면이 맞나요?
혹시 다른 가산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기,2기신고 둘다 납부세금없고 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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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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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수정 신고 후 세액발생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기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2기는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 0.5%만 납부하는 것으로 1개월 이내 90% 감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1기분에 대한 영세율 신고를 잘못한 경우 1기분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기분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기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세율 불성실가산세는 0.5%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1개월내 수정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75% 감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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