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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순박한도마뱀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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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때 문에 피부양자 탈퇴되나요

전 피부양자이면 연금 근로소득 등 은 없고요이자는 천 만원 안되고요. 그런데 증귄회사에서 하는 이벤트를 해 기타소득 300만원 넘어면 피부양자 탈퇴 안되죠 다합쳐 이천만원 안되니 피부양자 탈퇴 하고는 상관없죠?

기타소득 300만원 넘을때 신고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경품을 받는 경우 이는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득에 해당함으로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붕량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