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시간에 딴짓을 하는 직원을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시간에 딴짓을 하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에요 일은 자기할일은 다하고 딴짓하긴 하는거 이긴하지만요 그래도 근무시간인데말이죠
계약만료인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딴짓을 하는 것으로 징계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딴짓으로 인해 다른 근로자에 피해를 준다든지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비위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경고, 견책 등 경징계를 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감봉, 정직, 해고의 순서대로 양정을 고려한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분위기 침해 등으로 주의를 주고 유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경위서 등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시간에 딴짓을 하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에요
→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자기 할 일을 다했으면 딴 짓을 하지 뭘 하나요. 할 일을 주고 딴 짓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근무를 태만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징계조치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 처분을 고려할 것은 아니고 해당 근로자에게 먼저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근무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근무태도와 관련해서 지적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으므로 면담은 정식 면담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작성 시키고 반복되면 사규에 따라 징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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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벼운 주의정도를 주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행동에 대하여 경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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