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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콜리132
참신한콜리13223.05.22

근태가 좋지 못한 직원과 업무를 그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동네가게를 운영중이구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 한 명이 지각도 자주하고, 업무시간에 휴대폰을 보거나 주어진 업무는 하지않고 손님들이랑 이야기하고 놀고 있습니다.

업무를 지시하면 무거워서 못들겠다 또는 설거지하면 손에 뭐 생겨서 못하겠다 등 일을 안하려고 하구요. 본인은 오로지 주문만 받겠다고 하네요. 그럼 결국 사장인 제가 하는데 이거 돈 주고도 알바한테 일도 제대로 못시키니 속이 참 탑니다.

중간에 다른 분이 하시던 가게가 폐업을 하고, 같은 자리에 제가 이번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폐업 전과 비슷한 업종이여서 이전에 있던 직원을 그대로 썼는데 이전 사장님은 안그랬다를 입에 달고 살면서 업무를 거부하네요. 그렇다고 뭐 본인 주업무인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는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위에서 말했다시피 추가적으로 매장청소나 다른 업무를 시키면 바로 반감을 들어내고 업무를 안하네요.

제가 사장이되고 이 친구와 함께 근로는 3개월도 안되긴했는데, 폐업 전부터 하던 직원이니 그냥 수습기간 없이 채용을 해서 근로계약서(6개월)를 작성했구요. 사실상 저랑 함께 근로기간은 일주일도 안됩니다. 물론 폐업전 가게에서 근로한 근무를 합치면 3개월은 이상이 되구요. 제가 인수를 한건 아니고 폐업한 가게에 그냥 새로 창업을 했는 상태입니다.(사업자 및 상호, 사업자 번호 전부 변경된 상태)

이럴 경우 직접해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해고예정금이 발생을 하는거인가요? 가게 오픈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매출도 좋지 않고 다 빚이라서, 새로운 친구한테 월급을 주면서 해고예정금까지 주려니 부담이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아무래도 힘들겠더라구요. 자꾸 다른가게 복지를 비교하면서 요구를 해서 그럼 그 쪽 가게 사장님한테 잘 말 해줄테니 이직할래? 했더니 자기는 여기가 집에서 가깝고 일도 편하고 근무시간도 좋아서 여기서 일하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해고가 안된다면 파트타임으로 돌려서라도 근무를 시키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서는 월급으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근무시간을 조정한다면(현재 8시간 근무에서 4시간 근무로 조정) 급여를 줄여도 가능할까요? 혹시 직원이 거부한다면 계속 8시간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걸까요?(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가게사정상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두긴했습니다...)

법적테두리에서 자영업자가 보호받으면서 이 친구와 그만 둘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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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사유와 무관하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바뀐 것은 판단기준은 아닙니다만 업종도 바뀌었다면 기존의 사업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관계는 현 사업장에서 새로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조정은 근로계약의 변경이므로 근로자 동의없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시고 해고처리하시는게 낫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 부담스럽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신 후 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