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좋은답번 선생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저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무릎에 통증이 있서 퇴사하고 인공관절을 하였습니다 산재가 승인되여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련되 근재보험은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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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근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종료 후 재해근로자는 사고의 내용에 따라 회사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근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에는 비급여병원비 등의 적극적손해액,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초과 손해와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근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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