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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바구미188
듬직한바구미18822.02.24

근무처에서 다쳐 수술을 했는데 산재처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제가 근무하는곳에서 업무중에 넘어쳐 무릅슬개골 골절로 수술해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분께서 전화가 와서 입원한병원에서 산재로 할거냐고 물어보더라 했더니 거기엔 답이없고 일단 수술 잘받고 진료후 이야기하자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럴땐 근무지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시나요 아님 제가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공상이라는것도 다른곳에서 들은것 같은데 제가 퇴원후 회복되고 산재처리후에 다시 그곳에 근무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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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현재 치료받는 병원의 원무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치료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계속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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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치료 받으신 병원 원무과 방문하셔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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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럴땐 근무지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시나요 아님 제가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공상이라는것도 다른곳에서 들은것 같은데 제가 퇴원후 회복되고 산재처리후에 다시 그곳에 근무를 할수있나요?

    -------------------------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해당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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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산재 병원같은 경우에는 원무과에서 신청할 수도 있겠으나, 병원에서도 조치가 없고 회사에서도 따로 조치가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상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임의로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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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럴땐 근무지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시나요 아님 제가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공상이라는것도 다른곳에서 들은것 같은데 제가 퇴원후 회복되고 산재처리후에 다시 그곳에 근무를 할수있나요?

    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산재로 인정된 요양기간동안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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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진료비,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로 인해 발생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이 포함시키면 되며,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산재 승인시 해당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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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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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산재처리 후에 보상 후 다른곳에서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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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산재는 회사에서 나서서 신청하지 않으며, 피재자(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2. 업무상 사유로 일하다가 재해를 당해서 요양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요양 종료 후 원직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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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자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가급적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추천드리며, 회복 후 당연히 복직 가능하며, 복직 후 1개월은 해고 절대 금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산재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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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재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인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재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처리 후 다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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