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인사이동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이의제기의 소가 없는건가요?
인사이동이 났는데
누가봐도 편파적인 인사이동이라 억울한 점이 있는데
공무원 조직내에 경로상으로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공직사회 내부 감찰관이나 인권위원회에 제보해도
인사이동은 기관장의 권한으로 이의제기의 소가 없다고하는데
그럼 공무원조직 내부의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현재 상황은
직원간 다툼으로(제가 피해자) 둘다 징계를 먹인다고 엄포놓다가
이때도 제가 원인제공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전보조취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럼 외부기관인 인권위원회에 인격무시 갑질로 고발하겠다고 해서
가해직원이 다른부서로 인사이동이 나는거로 일단락 됬습니다
그러고 몇달이 지나서 인사이동이 났는데
저는 출퇴근거리가 멀어서 인사고충을 신청했고
일단 접수된 된 상황이었는데 그후 진행사항도 알수없었고
아무런 답변 없이 시간이 흐르다가 인사이동 발령 공문이 뜨는날 (대부분 금요일 오후나 18:00시죠)
에 공문보고 인사이동이 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에 가해직원이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고 제가 가해직원이 전보조치 받고 쫒겨간
자리로 배치가 났습니다
이미 인사이동 공문까지 나온상황이라 번복할수도 없는건 아는데
이경우 제3자 누가봐도 정황상 구린내가 나는 인사이동이고
실제로도 인사동에 간여하는 노조간부가 가해직원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저를 내보내고 그 직원을 다시 데려온거라는걸 알 수있습니다
가령 가해직원은 인사이동 나기 15일 전부터 벌써 이번에 다시 돌아온다고 알고있었고
같은 인사이동 대상자인 저한테는 아무연락도 없다가 인사이동 당일날
인사이동 났으니 근무지 이동해라 이런 상황입니다
인사이동에 수작질을 부린 노조간부는 가해직원과 골프치러같이 다니며 호형호제하는
사이인걸 기관 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찌되든 인사고충에 대해서 인사이동이 있었으니
적법한 인사라고 하는데
공무원 인사이동은 관례상 당연히 인사이동 대상자들에게 인사이동 시즌이되면
공문발표전에 언질이 오고 인사이동을 대비한 인수인계를 준비할시간을 주고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로 가게되는데 괜찮겠냐라로
인사업무 담당자가 확인전화가 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런 관례도 하나없이 저만 빼고 인사담당자 노조간부 가해직원
전부가 짜고 골탕을 먹인상황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담당 팀장도 난 모른다 과장님도 난 모른다 기관장님도 난 모른다
인사이동 담당자도 모른다 전부 모르쇠로 잡아떼고 있는상황인데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청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청제도를 통해서 소청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 정직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위가 해체되거나 타지역으로 발령을 받는 등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불리한 처분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청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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