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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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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무단퇴사해도 법적 재재방법이 아예없나요?

민원담당 공무원이 악성민원인들때문에 힘들어서 말도 안하고 무단퇴사를 해서 나라에서 징계나 해고를 했다해도 아예 그만둔 사람에게는 아무런타격도 피해도 없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나 비위 혐의가 있다면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바로 수리하지 않고 그 전에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형법상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중징계가 되면 일정기간 공직 등에 재취임이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든 근로자든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직접적인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징계 및 해고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행해지는 제재이며 퇴직자에 대한 징계 및 해고는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