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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생기넘치는팔빙수
제목 그대로 중고거래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바람에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 등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신고가 어려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은 어떤 경로나 방법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일단 신고를 해보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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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자료가 단 하나도 없다면 기소중지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