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소재 증구너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블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화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동일 현재 환율 및 취득일
현재의 환율, 기타필요경비의 지출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즉, 환율 적용한 가액을 말하며, 외화로 환산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