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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이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은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특권이다. 회기는 개회 시부터 폐회 시까지로, 휴회를 포함한다.
역사가 꽤 오래된 제도다. 17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의원을 체포, 구금하여 의회를 무산시키려 했고, 이 사건 이후 의회는 '의회특권법'을 제정하여 의원을 임의로 체포, 구금할 수 없도록 했다.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방탄국회 등을 여는 법적 근거로 작용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방탄국회'라는 용어는 1998년 7월, 15대 대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 모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이신행 전 의원을 보호하고자 4차례나 임시국회를 열면서 처음 생겨난 용어이다. 1999년에는 이른바 '세풍' 사건과 관련해 서상목도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 대선자금 모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한나라당은 7개월에 걸쳐 5차례나 임시국회를 열며 서상목을 보호했으며, 방탄국회라는 신조어가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
출처: 나무위키 불체포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