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언제부터 생겨난것인가요?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언제부터 생겨난것인가요?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이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은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특권이다. 회기는 개회 시부터 폐회 시까지로, 휴회를 포함한다.
역사가 꽤 오래된 제도다. 17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의원을 체포, 구금하여 의회를 무산시키려 했고, 이 사건 이후 의회는 '의회특권법'을 제정하여 의원을 임의로 체포, 구금할 수 없도록 했다.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방탄국회 등을 여는 법적 근거로 작용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방탄국회'라는 용어는 1998년 7월, 15대 대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 모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이신행 전 의원을 보호하고자 4차례나 임시국회를 열면서 처음 생겨난 용어이다. 1999년에는 이른바 '세풍' 사건과 관련해 서상목도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 대선자금 모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한나라당은 7개월에 걸쳐 5차례나 임시국회를 열며 서상목을 보호했으며, 방탄국회라는 신조어가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출처: 나무위키 불체포특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에 의해 처음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대의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제헌 헌법에 이미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명시했습니다.현재 불체포특권의 경우 헌법 44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된 체포동의안은 바로 이 조항에 따라 검찰이 의원의 구속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구한 것 입니다. 이렇게 법조항에 명문화 한 이유는 국회위원이 정책을 추진 하고 의사 결정을 할때 어떠한 억압이나 공권력의 영향도 배제한다는 의미로 만든 것 입니다. 실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유신 정권 때 많은 국회 의원들이 정부 기간에 의해서 끌려가기도 하곤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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