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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가져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가져야할 만한 큰 이유가 있을까요??

시대가 변한 만큼 국회의원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직업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법을 바꿀 수 없을까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은 언제 생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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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기위한 이유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개정절차가 엄격한 헌법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서부터 명시되어 있었고,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롭다고 보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 선해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