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개정절차가 엄격한 헌법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서부터 명시되어 있었고,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롭다고 보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 선해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