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가져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가져야할 만한 큰 이유가 있을까요??
시대가 변한 만큼 국회의원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직업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법을 바꿀 수 없을까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은 언제 생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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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기위한 이유가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개정절차가 엄격한 헌법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서부터 명시되어 있었고,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롭다고 보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 선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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