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면 죄가 아닌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늘이 월급날인데 입금이 안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월급날인걸 깜빡해서 내일 주겠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돈 급한거 있냐, 지금이라도 일부를 줄까 물어보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하고 내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건 임금체불이잖아요 단순히 월급날을 망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을것 같은데 임금체불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라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