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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두더지16
고급스런두더지1624.04.02

모욕 혹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성립요건에서 구상요건 중 실명에 거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이트의,온라인 게시판 중 특정 게시판인 A게시판에서의 일입니다.


티비에서 들은 바로는 성과 이름 세글자가 나와야한다 가령 '김아무개' 이런식으로. 다른 구성 요건을 제외하고 이 질문 상에서만 고려했을 때 성인 '김'따로 '아무개' 따로 밝히거나 어떤 사람은 '김'씨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개'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자를 병용한다던지' 이럴 경우에도 특정성을 구성하는 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온라인 게시판에 '스스로'올린 바가 있으나 '타인이 그 게시물을 링크로 올린 바 있을 때, 그 제3자가 간접적으로 올린 '링크로 간접적으로 올린 피해자의 얼굴 사진 게시물'이나 'xx시 xx동', '전화번호 끝자리'를 함께 올린 바 있을 때


'특정성'이나 '전파성'이 인정되는 지요? 아니면 바로 위 제3자 외 다른 이와 가해자의 연관성, 관계성이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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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발언내용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무조건 이름 석자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3자가 간접적으로 올린 '링크로 간접적으로 올린 피해자의 얼굴 사진 게시물'이나 'xx시 xx동', '전화번호 끝자리'를 통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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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 이름에 대하여 표현 내용만으로 조합하여 제3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가능하나, 성명만 가지고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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