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혹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성립요건에서 구상요건 중 실명에 거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이트의,온라인 게시판 중 특정 게시판인 A게시판에서의 일입니다.
티비에서 들은 바로는 성과 이름 세글자가 나와야한다 가령 '김아무개' 이런식으로. 다른 구성 요건을 제외하고 이 질문 상에서만 고려했을 때 성인 '김'따로 '아무개' 따로 밝히거나 어떤 사람은 '김'씨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개'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자를 병용한다던지' 이럴 경우에도 특정성을 구성하는 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온라인 게시판에 '스스로'올린 바가 있으나 '타인이 그 게시물을 링크로 올린 바 있을 때, 그 제3자가 간접적으로 올린 '링크로 간접적으로 올린 피해자의 얼굴 사진 게시물'이나 'xx시 xx동', '전화번호 끝자리'를 함께 올린 바 있을 때
'특정성'이나 '전파성'이 인정되는 지요? 아니면 바로 위 제3자 외 다른 이와 가해자의 연관성, 관계성이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발언내용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무조건 이름 석자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3자가 간접적으로 올린 '링크로 간접적으로 올린 피해자의 얼굴 사진 게시물'이나 'xx시 xx동', '전화번호 끝자리'를 통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성과 이름에 대하여 표현 내용만으로 조합하여 제3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가능하나, 성명만 가지고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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