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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후루티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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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특정성 성립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정성을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황을 제시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모 사이트에서 자신의 비공개 계정의 아이디를 들먹여지면서 욕을 먹었는데, 특정성이 이 모 사이트에서 성립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비공개 계정이 드러나게 됐으니 이것도 포함하여 특정성을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비공개 계정에서 자신의 셀카나 얼굴 사진이 나와있으면 성립되나요? 비공개 계정이라 그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지 않는 제3자면 인식할 수 없어서 성립이 안 되나요?

그 비공개 계정에 사람이 한 명도 없던 게 아니고, 비밀 글처럼 서로 팔로우가 되어 있어야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보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들로부터 욕을 먹을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 계정(셀카나 얼굴사진 있음)을 그냥 계속 비공개로 두었는데 그 상황이 끝나고 고소할 때 갑자기 공개계정으로 바꿔서 그 피해자의 사진이 공개된다면 특정성 성립 되나요?


특정성이 성립 된다면 왜, 어떻게 그런지 이유와 함께 알려주세요.

특정성이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꼭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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