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특정성 성립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정성을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황을 제시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모 사이트에서 자신의 비공개 계정의 아이디를 들먹여지면서 욕을 먹었는데, 특정성이 이 모 사이트에서 성립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비공개 계정이 드러나게 됐으니 이것도 포함하여 특정성을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비공개 계정에서 자신의 셀카나 얼굴 사진이 나와있으면 성립되나요? 비공개 계정이라 그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지 않는 제3자면 인식할 수 없어서 성립이 안 되나요?
그 비공개 계정에 사람이 한 명도 없던 게 아니고, 비밀 글처럼 서로 팔로우가 되어 있어야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보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들로부터 욕을 먹을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 계정(셀카나 얼굴사진 있음)을 그냥 계속 비공개로 두었는데 그 상황이 끝나고 고소할 때 갑자기 공개계정으로 바꿔서 그 피해자의 사진이 공개된다면 특정성 성립 되나요?
특정성이 성립 된다면 왜, 어떻게 그런지 이유와 함께 알려주세요.
특정성이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꼭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정성은 제3자가 모욕발언을 봤을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공개 계정이라면 얼굴사진이나 셀카 등이 나와 있더라도 이를 제3자가 확인할 수 없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황 이후에 공개계정이 된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비공계 계정에 사진이 올라와있다는 사실, 지인들이 그 계정에 있어 그 계정을 특정하는 것만으로도 신상이 특정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모욕적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미 모욕행위가 있은 후 계정을 공개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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