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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후루티154
공손한후루티15423.07.30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특정성 성립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정성을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황을 제시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모 사이트에서 자신의 비공개 계정의 아이디를 들먹여지면서 욕을 먹었는데, 특정성이 이 모 사이트에서 성립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비공개 계정이 드러나게 됐으니 이것도 포함하여 특정성을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비공개 계정에서 자신의 셀카나 얼굴 사진이 나와있으면 성립되나요? 비공개 계정이라 그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지 않는 제3자면 인식할 수 없어서 성립이 안 되나요?

그 비공개 계정에 사람이 한 명도 없던 게 아니고, 비밀 글처럼 서로 팔로우가 되어 있어야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보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들로부터 욕을 먹을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 계정(셀카나 얼굴사진 있음)을 그냥 계속 비공개로 두었는데 그 상황이 끝나고 고소할 때 갑자기 공개계정으로 바꿔서 그 피해자의 사진이 공개된다면 특정성 성립 되나요?


특정성이 성립 된다면 왜, 어떻게 그런지 이유와 함께 알려주세요.

특정성이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꼭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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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정성은 제3자가 모욕발언을 봤을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공개 계정이라면 얼굴사진이나 셀카 등이 나와 있더라도 이를 제3자가 확인할 수 없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황 이후에 공개계정이 된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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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비공계 계정에 사진이 올라와있다는 사실, 지인들이 그 계정에 있어 그 계정을 특정하는 것만으로도 신상이 특정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모욕적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미 모욕행위가 있은 후 계정을 공개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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