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관련입니다 부디 정확한 답변 으로 알려주세요
임대차 계약중 중간 해지 관련하여
임대인과 카톡 대화중 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100만원을 차감하고 9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보증금 전액을 달라고 하였고
임대인이 "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언제까지 비워줄수 있나요? 라고 하여
저는 답변을 하지 않은체 중간이사와 집기폐기 영업중단을 마쳤습니다 . 비우면 제안이(보증금 전액반환) 이뤄진거라 알았고
맨처음 임대인과 계약해지를 거론할때 학원업의 안정상 긴급상황으로 계약해지를 독촉했었기에 임대인도 그에 대한 동의가 이뤄진걸로 알아 당연히 받아야할 보증금 반환의 약속이 된거 라 생각했는데
그럼 제가 임대인이 "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언제까지 비워줄수 있나요? 라고 했을때 답을 하지 않아서
해지가 안된건가요? 임대인은 언제 까지 비워줄수있냐는 전제를 걸어서 비워야만 답을 할수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사와 집기폐기 영업중단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하기 전에 임대인이 취소한다는 톡을 보냈왔고
저에게 이런내용들은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고
내용증명을 보내와 3개월이 지나면 퇴거조치와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영업을 할수도 없고 학원업인데 안전에 이상이 있고 임대인은 나몰라라 였고
저는 협의가 된걸줄 알고 짐 정리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 조정센타에서 조정을 한다고 해도 한달을 기다려야 해서 저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중간에 900만원 반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대답한것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다 없어진 건가요??
임대인은 현재 저에게 200만원( 세달치 월세) - 안전이상으로 어느정도 협의했었던 사항을 무시하고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계약에 1년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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