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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나방250
관대한나방25022.03.27

게임내에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국내 채팅게임인 마피아42라는 게임에서 저와 A유저간의 다툼이 발생했고 게임이 끝나고 엽서 보내기(귓속말 비슷한거)를 보냈습니다.

제가 처음 A유저에게 보낸 내용은 "ㄱㄴㅇ(간호용) 메모함" 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라는 캐릭터를 플레이 하고 A유저는 용병이란 캐릭터를 플레이 하여 제가 저 사람을 보면 바로 떠올려서 피하거나 강퇴할수 있게 일종의 메모를 해놓은것입니다.)

그러더니 상대는 저에게 "너검마 보지털 3가닥 메모완료" 를 보내었습니다.

A유저는 엽서 회수라는 기능으로 삭제한줄 알고있는것 같지만, 다행히 내용은 남아있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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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귓속말이라면 일대일 채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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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동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셨고 이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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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문제시 되는 것으로 공연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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