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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쥐169
친절한쥐169

보이피싱에 피해에 대하에 상대쪽에서 합의를 위함

작년 9월에 보이피싱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다음날에 은행에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피해자쪽에서 그쪽 피해자고 하면서 피해금액의 10%를 가지고 상대쪽 변호사가 합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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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합의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 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합의금이 너무 적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보이스피싱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자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를 더 파악해 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정도면 낮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나 위 몇가지 사항을 같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행히 피의자가 특정된 점에서 보이스 피싱에 대한 사안에 대한 합의 조건이 상대방의 변호인을 통해 제안이 있었는바,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정한 합의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을 해보셔야 하겠으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 변호사비용 및 강제집행 등을 고려하시어 해당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고민해보시되, 해당 10퍼센트 정도만의 피해 회복이라면 실익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액 합의가 아니라 일부합의에 대하여도 질문자님이 응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받아들이시고, 없다면 엄벌탄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