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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슴새32
사려깊은슴새3223.09.12

보이싱피싱 범죄피해자입니다 합의보자고 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두명에게 각각1000만원씩 2000만원이 넘어갔고 두명다 잡혔다네요 한명은 구속영장 들어갔고 나머지 한명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왔어요 합의보자고~어떻게 해야 할지..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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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가해자측에서 지급가능한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들어보시고 질문자님이 납득할만한 금액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1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만일 이렇게된다면 최대한 1천만원에 가깝게 합의를 하는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사견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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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액을 다 받고 합의에 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액을 배상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없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30% 이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피의자 변호사가 이거라도 받아라, 안 그럼 한 푼도 못 받는다 라는 말에 울며 겨자먹기로 소액의 금액만 받고 합의에 응하기도 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어떤 금액이든 상관없습니다. 피해자가 매우 적은 돈이지만 이거라도 받아야 겠다고 하면 만족하면 합의가 성립되고, 거액을 요구해서 피의자가 돈을 못 주면 합의가 결렬됩니다. 합의가 되면 피의자는 징역형 실형을 받을 것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필사적으로 합의에 매달릴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상대방의 설득에 못 이겨서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합의에 응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피해금액의 절반도 못 받으면서 합의에 응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합의금이 적으면 차라리, 합의에 응하지 말고, 형사재판을 받게 해서 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 물론 피의자가 무자력이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장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아두면 연 12%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어서 그 기간 내에 조금씩 추심을 하면 되고 이자도 많이 받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판결문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 소멸시효가 또 연장됩니다.(10년마다 연장 가능) 피의자가 젊은 사람들이어서 월급통장을 압류를 하든지 해서 조금씩 추심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이자까지 포함해서 조금씩 추심 하는 방법도 있으니,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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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본 금액 전액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금액을 조율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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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 및 위자료포함해서 3000정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상대방과 합의해서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위 금액 정도로 합의되면 잘 되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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