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액을 다 받고 합의에 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액을 배상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없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30% 이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피의자 변호사가 이거라도 받아라, 안 그럼 한 푼도 못 받는다 라는 말에 울며 겨자먹기로 소액의 금액만 받고 합의에 응하기도 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어떤 금액이든 상관없습니다. 피해자가 매우 적은 돈이지만 이거라도 받아야 겠다고 하면 만족하면 합의가 성립되고, 거액을 요구해서 피의자가 돈을 못 주면 합의가 결렬됩니다. 합의가 되면 피의자는 징역형 실형을 받을 것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필사적으로 합의에 매달릴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상대방의 설득에 못 이겨서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합의에 응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피해금액의 절반도 못 받으면서 합의에 응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합의금이 적으면 차라리, 합의에 응하지 말고, 형사재판을 받게 해서 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 물론 피의자가 무자력이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장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아두면 연 12%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어서 그 기간 내에 조금씩 추심을 하면 되고 이자도 많이 받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판결문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 소멸시효가 또 연장됩니다.(10년마다 연장 가능) 피의자가 젊은 사람들이어서 월급통장을 압류를 하든지 해서 조금씩 추심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이자까지 포함해서 조금씩 추심 하는 방법도 있으니,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