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려면 2개월 계약을 한 후 재 계약을 해야하는걸까요?
>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두진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동의하에 수습기간을 별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와 다르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이후 프리랜서 계약을 1년 단위로 할 예정인데, 시급을 변경하게 될 경우엔 다시 해야하는걸까요?
>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3.3% 원천세 징수를 한 후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프리랜서가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해서 환급받는걸까요?
> 사업소득세로 3.3%가 공제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분이 발생할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의 경우, 헬스장 오픈 준비 수당, 이벤트 수당 등이 지급이 되면 이것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할까요? 아님 그냥 월급명세서에만 기재 후 지급하면 되나요?
>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종 수당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해당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것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