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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멧토끼285
의로운멧토끼28524.02.08

프리렌서 계약 및 정규직 근로자 계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5인 미만 사업장(헬스장)을 오픈할 예정인데요! 근로 계약 관련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려면 2개월 계약을 한 후 재 계약을 해야하는걸까요?

2, 이후 프리랜서 계약을 1년 단위로 할 예정인데, 시급을 변경하게 될 경우엔 다시 해야하는걸까요?

3.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3.3% 원천세 징수를 한 후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프리랜서가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해서 환급받는걸까요?

4.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의 경우, 헬스장 오픈 준비 수당, 이벤트 수당 등이 지급이 되면 이것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할까요? 아님 그냥 월급명세서에만 기재 후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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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2. 네

    3. 정확한 것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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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관련 질문이라면서 프리랜서라는 건 뭔지... 일단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겹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1. 프리랜서라고 수습기간을 두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2. 네

    3. 네

    4.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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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업무내용 및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됩니다.

    추가수당은 급여명세서에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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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려면 2개월 계약을 한 후 재 계약을 해야하는걸까요?

    >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두진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동의하에 수습기간을 별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와 다르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이후 프리랜서 계약을 1년 단위로 할 예정인데, 시급을 변경하게 될 경우엔 다시 해야하는걸까요?

    >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3.3% 원천세 징수를 한 후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프리랜서가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해서 환급받는걸까요?

    > 사업소득세로 3.3%가 공제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분이 발생할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의 경우, 헬스장 오픈 준비 수당, 이벤트 수당 등이 지급이 되면 이것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할까요? 아님 그냥 월급명세서에만 기재 후 지급하면 되나요?

    >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종 수당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해당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것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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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켜 보고 이후 계속 같이 일을 하려는 경우 재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시급 등의 계약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결정이 된다면 환급을 받습니다.

    4.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이라면 계약서에 포함하는게 좋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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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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