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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멧토끼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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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프리렌서 계약 및 정규직 근로자 계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5인 미만 사업장(헬스장)을 오픈할 예정인데요! 근로 계약 관련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려면 2개월 계약을 한 후 재 계약을 해야하는걸까요?

2, 이후 프리랜서 계약을 1년 단위로 할 예정인데, 시급을 변경하게 될 경우엔 다시 해야하는걸까요?

3.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3.3% 원천세 징수를 한 후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프리랜서가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해서 환급받는걸까요?

4.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의 경우, 헬스장 오픈 준비 수당, 이벤트 수당 등이 지급이 되면 이것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할까요? 아님 그냥 월급명세서에만 기재 후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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