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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코브라128
자비로운코브라128
21.01.08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적게 되었는데 표준근로계약서에 더 추가된 내용으로

1. 결근은 최소 3일전 타근무자와 교대후 가능

2. 3개월 근무를 약속하며 미만시 3일의 무상교육 수or 3일 근무 시급을 제하고 수령합니다.

3. 무단결근시 영업피해 보상금으로 3근무일 시급을 제하고 급여 수령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시급을 못받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일을 하다가 실수로 계산 실수나 주문 취소를 해버렸다는 둥 사고를 치게 된다면 재료값을 보상해주는겸 시급을 안준다는 것도 법에 위반이 되나요.

1번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2,3번은 애매해서요.

친절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근로계약서 적는 건 처음이라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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