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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코브라128
자비로운코브라12821.01.08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적게 되었는데 표준근로계약서에 더 추가된 내용으로

1. 결근은 최소 3일전 타근무자와 교대후 가능

2. 3개월 근무를 약속하며 미만시 3일의 무상교육 수or 3일 근무 시급을 제하고 수령합니다.

3. 무단결근시 영업피해 보상금으로 3근무일 시급을 제하고 급여 수령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시급을 못받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일을 하다가 실수로 계산 실수나 주문 취소를 해버렸다는 둥 사고를 치게 된다면 재료값을 보상해주는겸 시급을 안준다는 것도 법에 위반이 되나요.

1번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2,3번은 애매해서요.

친절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근로계약서 적는 건 처음이라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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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는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나,

    3.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또한 종업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 삭감도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상 한도가 존재합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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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과 3.번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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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번의 경우는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3. 무단결근시 영업피해 보상금으로 3근무일 시급을 제하고 급여 수령한다. 라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치 않을 때

    사용자가 손해발생 여부 및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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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위 기재내용상 2, 3번은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서로 상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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