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작년 22년 3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최근 23년 2월부터 연차를 다 사용해도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휴가를 간다하며 회사에 안나오다가 3월 3일에 출근하여 퇴사한다고 하며 퇴직금이랑 3월3일에도 출근하였으니 새로 연차가 발생하였다며 연차 끝나는 일을 기준으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하네요. (현재 5인 사업장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20일 부여 한다라고 했으나 회사 내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고 이후 80% 개근 시에는 20일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함)
휴가를 다써서 10일이상 마음대로 휴가 가고 (일방적 통보) 이후 근로계약 1년째 출근하여 퇴사한다고 하며 퇴지금이랑 새로 연차 20일 발생하였으니 쓰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