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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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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퇴직금 연차휴가 무단결근 관련하여 질문

5인미만이였다가 최근 2개월전 5인 이상으로 된 사업장입니다.

1) 1명이 직원은 22년 3월 7일 입사 진행

2) 23년 3월 9일에 퇴사 통보

3) 일방적으로 3월 14일 자리를 정리하고 인사하고 나감. 근데 연차 휴가 있으니 갈테니 끝나는 날에 퇴사처리 해달라고 함

해당 직원이 일할때 12개월중 10개월동안 5인 미만이였음

5인 미만이라 연차를 지급할 필요 없으나 편의를 위해 부여했음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과 회사 내규에 따라서 연차를 지급하고 20일을 부여하겠다고 명시하였음 (회사 내규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된다고 명시, 12개월 동안 개근 가정시 20일 부여된다고 설명)

해당 직원은 12개월동안 20일이 아닌 28일 연차를 사용하였음

계약기간 1년이 되는 3월 7일에 반차 다음날 3월 8일에는 휴가를 써 휴가발생이 되지 않았는데도 휴가를 가버림

휴가 다녀오자 마자 3월 9일에 퇴사 통보 및 20일 휴가 가겠다고 말함

협의를 안해주니 14일에 자리와 짐 정리하고 본인은 2ㅔ일 휴가 간다고 그 이후에 퇴사처리 해달라고 하고 떠남

여기서 질문은 해당 직원은 1년동안 연차를 훨씬 많이 초과하였는데 퇴직금 지급기준과 연차부여에 적합한 만 1년 근로일수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도 1일을 출근해야 새로 생기는데 없는 휴가를 갓다와서 퇴사하겟다 하고 20일 휴가 맘대로 갈수 있나요?

해당직원이 신고도 진행한다 하고 여러가지 협박중이라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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