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휴가 무단결근 관련하여 질문
5인미만이였다가 최근 2개월전 5인 이상으로 된 사업장입니다.
1) 1명이 직원은 22년 3월 7일 입사 진행
2) 23년 3월 9일에 퇴사 통보
3) 일방적으로 3월 14일 자리를 정리하고 인사하고 나감. 근데 연차 휴가 있으니 갈테니 끝나는 날에 퇴사처리 해달라고 함
해당 직원이 일할때 12개월중 10개월동안 5인 미만이였음
5인 미만이라 연차를 지급할 필요 없으나 편의를 위해 부여했음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과 회사 내규에 따라서 연차를 지급하고 20일을 부여하겠다고 명시하였음 (회사 내규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된다고 명시, 12개월 동안 개근 가정시 20일 부여된다고 설명)
해당 직원은 12개월동안 20일이 아닌 28일 연차를 사용하였음
계약기간 1년이 되는 3월 7일에 반차 다음날 3월 8일에는 휴가를 써 휴가발생이 되지 않았는데도 휴가를 가버림
휴가 다녀오자 마자 3월 9일에 퇴사 통보 및 20일 휴가 가겠다고 말함
협의를 안해주니 14일에 자리와 짐 정리하고 본인은 2ㅔ일 휴가 간다고 그 이후에 퇴사처리 해달라고 하고 떠남
여기서 질문은 해당 직원은 1년동안 연차를 훨씬 많이 초과하였는데 퇴직금 지급기준과 연차부여에 적합한 만 1년 근로일수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도 1일을 출근해야 새로 생기는데 없는 휴가를 갓다와서 퇴사하겟다 하고 20일 휴가 맘대로 갈수 있나요?
해당직원이 신고도 진행한다 하고 여러가지 협박중이라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속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통보 후 결근하는 것은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해당 직원은 1년동안 연차를 훨씬 많이 초과하였는데 퇴직금 지급기준과 연차부여에 적합한 만 1년 근로일수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도 1일을 출근해야 새로 생기는데 없는 휴가를 갓다와서 퇴사하겟다 하고 20일 휴가 맘대로 갈수 있나요?
연차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미사용한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위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는 하나, 약정으로 더 부여하고 있는 바 유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해야할 것인 바,
내부규정에 해당내용이 있다면 이를 따르고, 없다면 별도 동의 필요할 것입니다.
위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문자, 카톡을 보내는 것은
임금체불문제와 별도로 협박죄 성립할 수 있는 바, 증거자료 모아두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사용한 것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부여해야 하는 휴가를 초과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임의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1년 이상인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1년에 20 일까지 부여하기로 내규에 정하였고 그에 따라 20일을 사용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잔여 연차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이유로 사용자의 허락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결근에 해당되므로 결근처리할수 있습니다. 퇴직과 관련하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만일 근로자가 퇴사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그기간까지는 미룰수 있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사직서 수리를 하면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때문에 그 기간동안 결근(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사직통보후 무단결근)등이 있었다면 퇴직금액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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