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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차료 한꺼번에 지급, 계약 종료시 지급 분개

<20X1년11월1일>

A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분 임차료 2,000원을 현금지불

B사무실 임차계약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6개월이고 임차료 3,000원은 임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복식부기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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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지급임차료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A사업장>

      (차변) 지급임차료 1,500원 (대변)미지급비용 2,000원

      (차변) 미지급비용 1,500원, 지급임차료 500원 (대변)보통예금 2,000원

      <B사업장>

      (차변)지급임차료 3,000원 (대변)미지급비용 3,000원

      (차변)미지급비용 3,000원 (대변)보통예금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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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급비용 2,000원 / 현금 2,000원

      임차료 3,000원 / 미지급금 3,000원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