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원에서 근무 중이고 월급을 3.3퍼센트 공제하고 받는데 고용형태가 무엇인가요??
제가 학원에서 근무 중이고 월급을 3.3퍼센트 공제하고 받는데 고용형태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은 안내도 되는것이 맞나요??
이번에 내일배움카드로 수업 수강하려하니 고용형태가 무엇인지 물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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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프리랜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독립적인 사업소득자입니다. 3.3%의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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