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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뜸부기81
학원에서 근무하고 수업한 타임 만큼 받는데요, 저번달에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월 급여가 10만원이여도 3.3프로를 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신고를 위해 3.3%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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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다면 발생한 소득에 관계 없이 3.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다만,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는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히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10만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3.3%의 세금이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